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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산재 인정에서 차별받는 사립학교 교직원 구제한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10-28 14:49
이기호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대상판결 : 대구지법 2020. 9. 10. 선고 2020가합201402 판결



1. 사건 개요

원고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 경북 ○○시 소재 ○○여자중학교의 시설주사보로 근무한다. 원고는 위 ○○여중 행정실에 근무하면서, 몇 년 전 ‘바이러스 B형 간염, 간세포암종의 악성신생물’ 진단을 받았다.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치료받으면서, 기름지거나 짠 음식 등은 피해 식이요법을 병행하라는 권고를 받고 실제 식이요법도 병행하고 있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의사 권고에 따라 2018년께부터 학교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외부식당을 이용해 점심을 해결해 왔다. 학교 구내식당은 성장기 학생 위주의 맞춤 식단으로 식이요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기름지고 짠 음식 위주였기 때문이다. 그러다 2019년 7월22일 정오께 평소와 같이 외부식당(학교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교문을 통과한 직후 재채기가 나와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전치 8주의 후십자인대의 파열 등(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올해 2020년 1월4일께까지 간헐적으로 진료·치료를 받아 왔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직무로 인한 부상으로 판단하고 2019년 8월28일 피고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에 사학연금법 33조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을 신청(직무상 요양승인)했다. 그러나 피고 공단은 2019년 9월9일 이 사건 상병은 근로장소 외부에서 자의로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학교장의 지배 관리를 벗어난 사적인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부결 결정(직무관련성 부정)했다. 원고는 위 부결 결정에 불복해 2019년 10월8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 했으나 위와 같은 취지로 기각됐다.

이에 원고는 사학연금법에 따른 직무상 부상으로 인정받아 같은 법이 정하는 요양급여 등을 수급받고자 직무상 요양급여수급권자 지위확인을 구하기 위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됐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