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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판단시 회사 아닌 사업부 재정상황을 기준 삼으면 안 돼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11-04 14:24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16054 등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한 결과 추가로 발생하는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그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이 사건 사업부가 각각 별도의 조직을 갖추고 어느 정도 독립적인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 회사 자체가 아닌 이 사건 사업부의 재정 상황 등을 기준으로 삼아 이를 판단했다. 그러나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등의 청구는 그것이 사용자에게 예기치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한해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배척될 수 있는데, 이 사건 사업부가 피고 내부의 다른 사업부와 조직 및 운영상 어느 정도 독립돼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재무·회계 측면에서도 명백하게 독립돼 있는 등으로 이 사건 사업부를 피고와 구별되는 별도의 법인으로 취급해야 할 객관적인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