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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수십년 지속한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03-15 14:04
대상판결 / 광주고등법원 2023. 2. 16. 선고 2021나22465 판결 [부당이득금]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증명책임이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타워크레인 운전기사인 피고들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하는 원고에게 타워크레인 업계 관행이라는 이유로 시간외근무수당(OT비) 및 월례비 명목으로 약 월 300만원 상당의 돈을 요구했고, 원고는 총 6억5천489만1천290원을 지급했다. 하청업체인 철근콘크리트 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한 월례비는 수십년간 지속한 관행으로,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월례비는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 성격이다. 설령 원고 주장대로 타워크레인 운전기사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월례비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에게 월례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철근콘크리트 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례비를 지급하는 관행에 따라 피고들에게 월례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부득이하게 지급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민법 제742조에 따라 피고들에게 월례비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