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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월례비 성격과 법률관계를 명확히 판단한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03-15 14:07
대상판결 : 광주고등법원 2023. 2. 16. 선고 2021나22465 판결 [부당이득금]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들은 타워크레인 회사에 소속된 타워크레인 운전기사들이다.

원고는 원청으로부터 형틀 철근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원청은 타워크레인 회사들과 타워크레인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타워크레인 회사는 피고들을 공사현장으로 보내 타워크레인을 이용해 건설장비와 골재를 운반하는 일을 하게 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월례비 명목으로 약 300만원 상당의 돈을 지급했다. 원고는 원청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을 뿐 피고들과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들에게 월례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시간외근무수당에 해당하는 OT비 이외에 별도로 월례비의 지급을 요구했고, 원고는 피고들의 작업 거부나 태업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고들에게 월례비를 지급했는 바,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월례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수령한 월례비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