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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근로자 아니어도 근기법상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03-27 11:09
대상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2. 15. 선고 2022가합70004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위법한 ‘직장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 내에서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와 다른 근로자 사이의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들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는 그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자여야 할 필요는 없다. 특히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에 대하여 경제적 종속성을 띠고, 타인을 이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한다. 특수고용직은 주로 특정한 1인의 사업주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노무를 제공하면서 사업주의 특정한 지시나 지휘·감독에 구속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노무제공자이므로 해당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