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조기난소부전의 장해와 비장결손 장해는 동일한 흉복부장기 장해에 해당할 뿐 아니라, 설령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로 가정하여 보더라도 이 법원 감정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는 비장 전 절제술, 즉 비장결손의 장해로 인하여 조기난소부전의 장해가 발생했다. 조기난소부전의 장해는 비장결손의 장해에서 파생되는 관계에 있고,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인 제7급에 해당하는 조기난소부전의 장해등급을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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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난소 상실은 고환 상실과 같은 장해등급 7급 부여해야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04-07 08:35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2. 13. 선고 사건 2020구단6392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법령은 ‘난소의 상실’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남성의 ‘고환’에 대응하는 여성의 생식기관이 ‘난소’라는 점에서 ‘양쪽 난소를 상실한 사람’을 ‘양쪽 고환을 상실한 사람’과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 제7급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고환의 물리적 상실’뿐 아니라 ‘고환의 기능상실’도 동일하게 장해등급 7급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이상, 난소의 경우에도 물리적 상실뿐 아니라 기능적 상실에 관하여도 장해등급 제7급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