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조기난소부전의 장해와 비장결손 장해는 동일한 흉복부장기 장해에 해당할 뿐 아니라, 설령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로 가정하여 보더라도 이 법원 감정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는 비장 전 절제술, 즉 비장결손의 장해로 인하여 조기난소부전의 장해가 발생했다. 조기난소부전의 장해는 비장결손의 장해에서 파생되는 관계에 있고,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인 제7급에 해당하는 조기난소부전의 장해등급을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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