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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포괄임금약정 체결했더라도 휴게시간·인수인계로 추가 근로 발생했다면 임금 지급해야”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04-07 08:41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제38-3 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2028080 임금


피고의 취업규칙 및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과 연봉계약(교대제)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 면허수당, 직책수당, 직무수당과 위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또한 연봉에 포함되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은 모두 시간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어 통상시급에 약정한 일정 시간 및 가산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제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도 매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정확히 구분하여 이를 지급하여 왔다. 특히 연봉계약에서 약정한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에 더하여 추가수당이 지급되었는데 그 지급액은 매월 변동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