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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교대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인수인계로 발생한 추가 근로시간을 인정한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04-07 08:44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2. 3. 선고 사건 2021나2028080 임금

1. 사실관계

원고들은 서울시가 소유한 OO자원회수시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운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로 이들은 서울시로부터 폐기물 수집 및 처리 위탁관리업을 하는 A회사(이 사건 피고)와 2004. 12. ~2017. 3.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했다. 이 사건 사업장의 소각시설은 원칙적으로 하루 24시간 중단없이 가동돼야 하기 때문에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장 노동자들은 4조3교대 근무를 했는데, 업무의 특성상 많은 업무량으로 1시간 정해진 휴게시간 동안 전혀 쉬지 못하고 근무했다. 교대시 인수인계 등을 위해 근무시간표에 적힌 시간보다 10분 이상 일찍 출근했다. 원고들은 당초 정해진 근무시간 이외에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근무한 것과 교대시 인수인계를 위해 일찍 출근해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2. 선고 2019가합100128 판결)에서는 원고들의 경우 휴게시간 30분을 쉬지 못하고 일한 사실과 교대시 인수인계(근로준비)에 소요된 10분을 포함 총 40분을 추가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들이 기존에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각종 수당 등(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합계액이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해 계산한 각종 수당 합계 금액을 상회하기 때문에 A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어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