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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동일가치노동인데 임금 달리 결정했다면 촉탁직·일용계약직 이유로 한 차별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04-12 10:38
대상판결: 2021구합4755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사용자가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다시 고용함에 있어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결정에 있어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들의 노동이 제공하는 가치에 비하여 그 방법이나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수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및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