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SNS공유

[판례리뷰] 따릉이 기간제 근로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인정한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04-12 10:41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3.30.선고 2022구합4755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1. 사건 경위

이 사건 사용자(원고)는 서울시 산하 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공단)이고, 이 사건 근로자(피고보조참가인)는 시설관리 촉탁계약직 35명과 따릉이 자전거 관리(배송, 정비) 일용계약직원 6명(따릉이 기간제)이다. 이 글은 따릉이 기간제 부분만 검토한다.

가. 따릉이 기간제는 따릉이 전체 인력 400여명의 41%를 차지한다. 동절기를 제외하고 매년 1년 미만 단위로 근로계약 기간(매년 3~11월)을 정해 공개채용으로 선발했다. 따릉이 일반직(정규직)과 1일2교대제(오전조, 오후조)로 각자 배송차량을 운행한다.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 월급여와 명절상여금 20만원씩만을 받는 등 처우가 열악해 차별시정을 원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