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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헌법상 평등원칙은 사적인 법률관계에도 규율돼야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02-16 10:08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2다282074

헌법 11조의 평등원칙은 1차적으로는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한편 국가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에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돼야 한다. 근로기준법 6조와 남녀고용평등법 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도 이 사건에 적용돼야 한다. 원고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검찰국 또는 법무연수원의 비교대상 공무직들과 각 직종별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각 소속기관에서 원고들에게 규율하고 있는 관리규정 역시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