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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고도의 위험업무 중 극단적 선택, 위험직무순직 공무원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02-16 10:13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 17. 선고 2021구합87491 판결

구 공무원 재해보상법 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로 공무원이 사망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망인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라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감염병의 확산 방지 활동을 수행하다가 고도의 신체적 위험과 감염의 공포, 과중한 업무량 및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인식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의 규정 내용, 입법 경위, 순직공무원과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그 자해행위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뤄지는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활동 내지 직무와 관련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의 자해행위라면 위험직무순직 공무원 인정 요건 중 하나인 ‘재해’에 해당할 수 있고, 공무원이 자해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에서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