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SNS공유

[판례리뷰] 위험직무순직 해석을 확대한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02-16 10:14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 17. 선고 2021구합87491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처분 경위

보건소 소속 간호직 공무원인 망인은 2020년 초께부터 코로나19가 유행하게 되자 코로나19 대응 및 확산 방지 업무도 함께 수행하던 중, 2021년 초께 자택에서 자해해 사망했다. 망인의 유족들은 순직 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피고 인사혁신처장은 “망인의 사망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 돼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으로 순직 유족급여 지급 대상에는 해당되나, 구 공무원재해보상법(2022. 11. 15. 19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조의 위험직무순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직 유족급여에 대해서는 승인하고,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는 불승인 결정을 했다. 원고들은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