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SNS공유

[노동판례] ‘노조 상급단체 가입 반대’ 사측 발언은 부당노동행위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02-16 10:18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30. 선고 2021고단582 판결

피고인들 등의 각 발언들은 롯데면세점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이라는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거나 못하도록 하는 내용임이 매우 명확하다. 별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니다. 가령 피고인 양○○은 ‘정말 그렇게(민주노총 가입)는 안 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민주노총 찬성에 손 든 대의원을 가장 먼저 잘라야 하는데’ ‘위원장이 진행하려고 하면 반대의견을 좀 내 주고’ 등의 발언을 했다. 피고인들은 평소 피고인 김○○이나 피고인 박□□ 등이 노동조합측과 활발하게 소통해 왔고, 문제가 되고 있는 발언들은 그와 같이 상호 격의 없이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이 언동들은 사측 인사 여러 명이 민주노총 가입을 앞둔 일정한 시기에 노동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 가입을 하지 않도록 하는 확실한 목적을 지닌 채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평소의 관계가 어떠했든, 개인적 친분관계가 어떠했든 간에 이러한 본질은 변할 수 없다. 피고인 김○○, 피고인 양○○은 롯데면세점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위치나 행동을 했던 조합원, 결정권을 행사했던 조합원들에게 불이익한 전보명령을 하고, 이로써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했다고 판단된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