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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상급단체 가입 반대, 노조간부 전보를 부당노동행위로 본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02-16 10:21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30. 선고 2021고단582 판결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1. 김주남은 사건 당시 본사 지원부문장으로 HR업무를 총괄했고 2022년 12월 대표이사로 선임됐으며, 피고인 2. 김○○은 사건 당시 본사 마케팅부문장이었고, 피고인 3. 박○○은 사건 당시 본점장이며, 피고인 4. 양○○은 사건 당시 본사 지원부문 HR팀장이고, 피고인 5. 박□□는 사건 당시 HR팀 기업문화매니저의 직책에 있던 자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