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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서면통지 아닌 묵시적 해고 의사표시도 해고에 해당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02-22 08:39
대상판결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뤄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뤄질 수 있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수령 거부에 대해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할 확정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피고 관리팀장이 관리상무를 대동한 상태에서 버스키 반납을 요구, 회수했으며 사표 쓰고 나가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것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