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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레리뷰] 묵시적 해고 의사표시 기준 확인한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02-22 08:42
대상판결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경위

원고는 2020년 1월9일 상시근로자 7명으로 전세버스를 운송하는 회사에 취업했다. 담당하는 직무는 출퇴근 버스 운행이었다.

원고는 2020년 1월30일 오후 3시 버스를 운행하도록 돼 있었지만 무단결근했다.

2020년 2월11일 오전 10시48분께 피고의 관리팀장이 원고에게 버스 키를 반납하라는 문자를 보냈고, 원고는 ‘왜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피고의 관리팀장은 원고가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버스키를 반납하지 않자 회사의 관리상무를 대동해 원고를 찾아가 버스키를 직접 회수했다. 원고는 2020년 2월11일 오후 3시30분 버스운행이 예정돼 있었지만 결근했다.(각주1)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