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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고 김용균 사건, 하청근로자가 원청에 종속되지 않아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03-10 08:47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8년 8월께 한국발전기술 산하 영흥사업소에서 소속 운전원의 아이들러 협착사고 등의 동종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당시 대표이사인 피고인 I에게 태안사업소 소속 운전원들의 구체적인 작업방식과 위험성을 파악하고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등을 강구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 I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두고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운전원들의 작업방식의 내용이나 위험성을 알면서 고의로 방치한 것이라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