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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과거 위법행위를 이유로 쟁의행위금지 명령할 수는 없어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8-26 11:13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0. 6. 16. 2020카합20518 쟁의행위금지가처분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 또는 진정한 목적이 채권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이나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가처분을 통해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시급하게 금지해야 할 정도로 채권자의 경영상의 권리가 침해된다거나, 법률구조사업의 수행에 제약이 발생된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객관적인 소명이 부족하다. 채무자의 쟁의행위의 주체·목적·수단 및 방법 등에 관한 불법성의 소명 정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단체교섭 진행 경과, 이 사건 최초 파업의 규모와 기간, 채무자의 향후 쟁의행위 계획, 법률구조 등 법률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채권자 임직원 및 채무자 조합원들의 구성과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의 업무나 시설 등에 대한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 그 밖에 쟁의행위의 금지를 명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