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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한계, 보다 명확히 한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8-26 11:16
강문혁 변호사(법무법인 안심)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0카합20518 쟁의행위금지가처분

1. 사건 개요

채권자는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이고, 채무자는 채권자 소속 변호사 88명(가처분 결정시 기준)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대한민국 최초 변호사로만 구성된 노조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19년도 단체교섭을 요청해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2019년 12월께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채무자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행한 뒤 쟁의행위가 가결됐음을 채권자에게 통보했다.

채무자는 2020년 1월께부터 같은해 3월께까지 위 통보에 따른 최초 파업을 실시했고, 업무에 복귀한 후 준법투쟁을 실시하다가, 5월께 채권자에게 “단체교섭 재개 시까지 지역별 릴레이 파업을 무기한 진행할 예정임”을 통보했다. 6월부터 ‘지역별 릴레이 파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채무자는 2020년 6월10일께 채권자에게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임을 통보했다.

채권자는 채무자 소속 조합원 중 일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고, 쟁의행위의 목적이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에 관여하기 위한 것으로 위법하며, 변호사의 공익적 의무를 위반해 쟁의행위를 강행하는 등 쟁의행위 방법이 상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는 주장을 했다.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사업 수행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해 쟁의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과 이에 대한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