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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노사갈등 과정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노조위원장의 업무상 질병 인정노사갈등 과정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노조위원장의 업무상 질병 인정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8-24 11:13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7. 16. 선고 2019구합84796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2016년 5월부터 발병일까지의 노사관계

이 사건의 피재자(이하 ‘망인’)는 2001년 주식회사 코엑스(이하 ‘코엑스’)에 입사해 전시장 임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4년부터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코엑스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선출돼 노동조합의 유일한 근로시간면제자로서 발병일까지 업무를 수행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