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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탄력근로제 형식적 서면합의에 제동 건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12-22 11:24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2다257903 판결

1. 사실관계 및 이 사건의 쟁점

원고들은 서울의 한 대형병원의 시설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5조5교대제로 근무하는데, 2017년 2월1일 이전까지는 주간(8시간)-주간-주간-당직(21시간)-비번으로, 2017년 2월1일부터는 주간(8시간)-주간-주간-야간(13시간)-비번으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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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