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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버스운전직 보수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돼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06-15 15:38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03798 판결

 

여객자동차법상 종사자에게는 교육을 받을 의무, 사업자에게는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 교육받지 않은 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케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처럼 보수교육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부과된 법령상 의무로서, 종사자의 적법한 근로 제공 및 사업자의 근로자 채용·결정에 관한 필수 전제조건이기도 해 근로 제공과의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다. 사업자가 위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면허 취소,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 등 상당한 불이익이 예정돼 있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모두 법에서 정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보수교육의 주체가 사용자가 아닐지라도 여객자동차법에 근거를 둔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