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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공립학교 기간제-정규 교원의 업무 동일성 인정한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06-15 16:29
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19가합579124 임금 판결


1. 개요 및 청구원인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과 달리 다음의 점에서 대우에 차이가 있다. ① 정규 교원은 호봉승급 기간 1년이 충족될 때마다 익월 1일자에 호봉이 승급하지만, 기간제 교원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11]에 따라 계약한 시점부터 호봉이 고정급으로 유지된다. 호봉이 고정급으로 유지되면 이에 따라 기본급과 정근수당 인상에 있어 차등을 받게 된다. ② 정규 교원은 매년 1월과 7월에 실제 근무 기간을 반영한 정근수당을 지급받는데, 기간제 교원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기간제 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실제 근무 기간이 아닌 현재 소속 학교의 근무 기간만을 반영해 정근수당을 지급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간제 교원이 학교를 옮겨 계속 근무하는 경우 이전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만큼은 정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 ③ 정규 교원은 봉급표 26호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만, 기간제 교원은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에 따라 15호봉을 기준으로 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는다. ④ 기간제 교원은 기본 복지포인트만을 지급받고 정규 교원이 지급받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항목 중 근속복지포인트와 가족복지포인트를 지급받지 못한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