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SNS공유

[판례리뷰] 임금피크제 존폐 논의하는 계기돼야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06-22 16:27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1. 사건의 개요

(1) A연구원 사업장은 노사합의로 신인사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는데, 신인사제도는 승진·승급방식을 변경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며 명예퇴직제를 시행한다는 것이었다. 이 합의에 따라 2009년 1월부터 정년 61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가 도입됐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