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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핀례] 방문기사 자택대기·이동시간은 근로시간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10-28 09: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0가합602440 임금

피고는 원고들의 작업건수, 배정 거절건수 및 수리 소요시간을 인사평가의 근거로 삼고 있으며, 원고들이 엔지니어로 추천을 받았음에도 배정을 거부하거나 고객사 방문예정시간보다 늦은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로서는 소정근로시간인 평일 오전 9시부터 해외 파견(Dispatch) 팀 담당자의 연락을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어디에 위치한 고객사든 2시간 이내에 방문을 마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므로, 원고들이 평일 오전 9시 이후 자택에서의 대기시간 역시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미치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들의 출장 근로 제공을 위한 자택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피고가 2015년 이후 본사에 원고들과 같은 엔지니어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고, 그들의 자택을 대기 장소로 지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의 자택 역시 근무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가 고객사에 약속한 장애 신고시 2시간 이내 방문 서비스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고객사에 신속히 이동해야 하므로, 이러한 이동시간 역시 원고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아니어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