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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자택대기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 인정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10-28 09:22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0가합602440 임금

1.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한국오라클(이하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지원 분야 엔지니어들로, 소정근로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다. 원고들은 주로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피고 회사가 고객사로부터 컴퓨터 하드웨어 등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아 수리 엔지니어로 지정되면, 피고 회사 전산망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해당 엔지니어가 고객사를 방문해야 하는 시각과 작업에 소요되는 예상시간이 기록되고, 원고들은 전산망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한 일정에 따라 장비를 지참하고 해당 고객사에 방문해 장애를 해결하고 다시 자택으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