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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노조 간 편의지원 차별에 대한 종합적 판단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11-09 16:02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 10. 13. 선고 2021누58990 판결

1. 사건의 경위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지회(이하 ‘참가인 노조 지회’라 함)는 2018년 9월16일 설립됐다. 참가인 노조 지회는 같은해 9월23일 경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원고’라 함) 노무협력실 소속 직원들이 노조 대응 관련 회의를 하는 현장에서 ‘금속노조 대응방안 문건’과 직원 수첩 등을 확보했다. 수첩에는 향후 시나리오에 대해 교섭권을 가지지 못한 쪽에 “최소한으로 줘야 함. 사무실, 타임오프, 집회, 선전전, 조합활동 계속, 노경협 진출. 향후 교섭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세 확보”라고 기재돼 있었다. 원고는 2018년 12월11일 참가인 노조 지회의 임원 및 간부들에 대해 해고 등의 징계를 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