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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택시 변형사납금제 시행시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기준은?+-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11-24 14:38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

1. 사건의 경과

피고(택시회사)의 사업장에서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된 2015년 임금협정에는 소속 택시기사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아 관리하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택시기사는 모든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는 약정한 급여를 지급)’를 시행하되,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이른바 사납금, 이하 ‘기준 운송수입금’)을 설정하고 납부한 운송수입금 액수가 기준운송수입금에 미달할 때에는 가불금 처리 후 임금 등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돼 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