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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영세 중소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조사위원 무료 지원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4-04-03 07:24

경기도, 영세 중소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조사위원 무료 지원

 

경기도는 영세 중소사업장의 안전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과 조사위원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도내 30인 미만 영세 중소사업장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도가 배정한 마을노무사가 사업장을 방문해 2시간 분량의 교육을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법적 책임, 예방 및 대응 방법 등으로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사업주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신청은 3월부터 12월까지 영세사업주가 직접 경기도노동권익센터(031-8030-4638)에 전화 또는 스마트마을노무사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또한 올해부터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와 함께 경기도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법적 조치를 잘 몰라 대응하지 못하는 영세 사업장을 위해 조사위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매뉴얼은 마을노무사 등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들이 실제 업무에 접목할 수 있도록 조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사례 등을 유형별로 구분해 조사 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작할 계획이다.

매뉴얼이 제작되면 경기도 마을노무사를 대상으로 조사위원 교육을 진행한 후 6월부터 영세사업주들의 조사위원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조사위원은 상담,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등 사용자(영세사업자)의 조사 의무를 대신하게 되며 이를 통해 사용자 위주의 조사보다 좀 더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해진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또한 조사업무 이후에는 교육, 컨설팅 등으로 이어져 조직문화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조사위원 지원 사업을 통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로 노동권익 침해 예방과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조사 의무가 강화되었으나, 영세사업주의 경우 낮은 법 이해도와 인식 부족으로 소속 노동자를 방치할 가능성이 있고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도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강사 및 조사위원 지원 사업에 대한 영세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원문보기: 경기도, 영세 중소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조사위원 무료 지원 < 산업 < 기사본문 - 이코노뉴스 (econ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