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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노동자를 돌보자" 맞춤형 교재 개발해 인권 교육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4-04-12 08:32

"돌봄 노동자를 돌보자" 맞춤형 교재 개발해 인권 교육

 

경기도, 노동법·노동인문학·직무스트레스 해소 등 지원

 

경기도가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존중을 위한 필수노동법·노동인문학 교육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간병노동자 등 돌봄노동자는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노동권익보호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교육은 5월부터 안양노동인권센터 등 도내 12개 노동권익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돌봄노동자들의 특성을 반영해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한다. 필수적인 노동법률 외에 노동인문학, 직무스트레스 해소 방법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며, 돌봄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고 돌봄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중략]

이번 사업은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돌봄노동자 스스로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용해 돌봄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기타 사업 관련 문의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635) 또는 안양시노동인권센터(031-381-171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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