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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위반’ 고발에 ‘트집’ 해고? 법원 “무효”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12-16 10:26
위니아전자 직원, 업무상지시 불이행 징계해고 … 법원 “고발은 사실, 해고사유 안 돼”

회사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고 연차수당을 미지급했다며 대표이사를 고발한 노동자가 업무지시 불이행 같은 이유로 해고됐다가 법원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위니아전자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회사는 1심에 불복해 지난달 항소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표 고발

<기사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