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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늦춘 '주52시간 범법자'…월단위 이상 연장근로 힘받나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01-04 08:22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가 일몰됨에 따라 정부도 후속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30인 미만 사업체의 경영자가 범법자가 될 위험에 처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업무를 시키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뒤따른다. 적용 대상은 국내 63만여개 중소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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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is.com/view/?id=NISX20230103_0002146802&cID=13001&pID=1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