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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0시간 일하다 간암 “이래도 노동시간 유연화?”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01-06 09:10
장기간 과로 시달린 경찰, 간암 진단 6개월 만에 숨져 … 법원 “과로가 직접 원인”

1주 60시간이 넘게 근무하다가 간암에 걸려 숨진 경찰의 공무상 재해를 법원이 인정했다. 해당 경찰은 한 달에 최장 283시간(평일 하루 약 13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대로 노동시간 유연성이 확대되면 이 같은 사례가 늘어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간암 진단 직전 12주간 1주 63시간 근무
노동부 ‘만성 과로’ 기준 초과


<기사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