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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620원, 부모급여 70만원...새해 달라지는 제도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01-06 09:20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재난적 의료비 늘어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폭염특보' 시행


2023년 최저임금은 지난해 대비 5% 오르고,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이 늘어난다. 부모급여가 신설되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립 온라인학교도 운영된다.

최저임금 월급 환산 시 200만원 넘어...청년고용 인센티브 확대

5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 시(주 209시간 노동, 주휴수당 포함) 201만58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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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10516150000092?did=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