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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임금체불 9억8200만원… 최저임금 위반도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01-11 08:27
고용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가 작년 10월 착수했던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최근 3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금 체불이나 포괄임금제 오·남용, 최저임금법 위반, 모성보호관계법 위반 등 위법·부당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체불 임금도 9억8200만원이 있었다. 다만 비(非)민주노총 계열인 MBC노조(제3노조)가 주장한 부당 노동 행위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부는 MBC가 근로자들이 연차 휴가를 쓰지 않았을 때 법정 기준보다 수당을 적게 지급해 수억원대 임금을 체불했고,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근로시간을 잘못 계산해 61명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임신부나 출산 1년 미만자에게 밤 10시 이후 야근이나 휴일 근무, 시간 외 근로 등을 시켰고, 연장 근로 한도를 초과한 경우도 총 53회 적발됐다.

<기사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national/labor/2023/01/11/63DAKDLBIZDIFEWMHOQF3RXLE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