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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조건 기본상여금은 통상임금” 쌓이는 판례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01-18 09:38

법원 “퇴직·정직·휴직자도 근로제공 대가로 봐야” … 한수원 전·현직 직원 2심서 승소


재직자 조건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쌓이고 있다. 최근 법원은 ‘재직자 조건’과 관련해 퇴직·정직·휴직인 경우 기본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기본상여금은 근로제공 여부를 따지지 않고 특정 시점에 재직한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유동적인’ 보수와 성격이 다르다는 취지다.

한수원 1천18명 통상임금 집단소송
1심은 기본상여금 통상임금 부정


<기사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