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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쪼개기 계약’ 경비원, 법원 “갱신기대권 인정”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01-19 08:01
입사 8개월 만에 해고된 60대 경비원 … 법원 “3개월 단위로 계약 반복 갱신”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한 아파트 경비원과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한 부분을 근거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아파트 경비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중노위가 항소하지 않아 지난달 말 1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용역업체 교체 ‘핑계’ 일방적 계약종료
중노위 판정 뒤집고 “부당해고” 판결


<기사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