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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대응 위한 道 산업재해 예방사업들 ‘유명무실'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4-01-19 09:04
尹, 50인↓중재해법 적용 유예 요청
2022년 전국 사망자 도내 30% 차지
전문가 “강화된 관리방안 마련 절실”
道, 유예 시‘기존 사업들’강화 방침

경기도가 추진 중인 산업재해 예방사업이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강화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재해법)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 도 차원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 산업재해 예방사업은 ▲노동안전지킴이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사업 등이다.
그러나 중재해법 시행 이전인 2020년부터 추진된 이들 사업은 산업재해 사망률 개선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중재해법 시행 이후 도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2021년 221명, 2022년 256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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