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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연장근로 기준 1주 단위로 행정해석 변경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4-01-23 08:57
이번 해석변경,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
노동부, “현행 근로시간제도 경직성 보완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최근 대법원이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하루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판단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연장근로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노동부는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라고 규정했던 기존 해석을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로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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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79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