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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나빠요”… 악몽에 갇힌 이주 노동자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4-01-24 09:29
최근 4년간 도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노동법 위반 3천여건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 대책 시급


#1.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꿈 하나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탄 중국인 A씨 등 5명.
그러나 이들의 꿈은 수원지역 B사업장에서 일하면서부터 물거품이 됐다. B사업장이 사업 물량 감소를 사유로 휴업을 했음에도
A씨 등에게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수당 507만8천5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업장은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심지어 B사업장은 퇴직자의 임금 지급을 미루거나 최저임금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원문보기>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12358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