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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노동자들 인권보호·권리구제 해야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4-01-25 09:26

단기 근로계약 등 갑질 피해 예방 앞장 서는 경기도

경기도가 ‘2024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2월 6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도는 이 사업이 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고용안정과 ‘착한아파트 문화’ 조성·확산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가 정의하는 ‘착한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종사자의 고용안정(근로계약 1년 이상)과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입주민과 상호 존중하는 상생협력단지”다.

그동안 아파트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비인권적인 행위와 갑질이 사회문제가 됐다. 입주민이나 관리사무소,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부당한 처우에 나이 들고 힘없는 아파트 노동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다. 이에 경기도는 2021년부터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와 고용안정 기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위해 아파트 노동자 근로계약 실태조사와 함께 노동권익 상담, 노동자 교육을 실시해왔다. 이 결과 상습적으로 경비노동자에게 갑질을 하고 사직을 종용한 도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사례가 민원으로 제기됐고 상담에 이은 감사결과 관리소장이 교체되는 성과도 거뒀다.

<기사원문보기>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79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