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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비 노동자 인권보호·착한아파트 문화 확산 추진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4-01-26 09:36
경기도가 공동주택 경비 노동자 인권을 보호하고, 고용안정을 돕는 등 착한아파트 문화 조성 마련에 나섰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사업은 ▲아파트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 ▲착한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등으로 총 8천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우선 아파트 현장 모니터링단은 사업 수행기관이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갑질 피해와 노동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예방과 보호 활동을 진행한다. 권익침해 상담과 권리구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대상 법률교육으로 구성됐다.

착한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은 도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고용안정 및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실천하고 있는 도내 시·군과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생활 밀착형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하고, 노동권익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 달 6일까지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최근 3년 이내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다.

1차 자체 심사와 2차 경기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오는 4월 최종 수행기관을 선발,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과 인식개선 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상기 도 노동권익과장은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은폐된 노동권익 침해 사례를 발굴하고, 착한아파트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도민 인식개선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원문보기: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122580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