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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갑질금지법 시행…미화도 업무범위 추가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10-19 09:1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21일 시행
경비업무 외 청소·재활용 업무 등도 합법화
대리주차·택배 배달시키면 과태료 1천만원

 

아파트 경비원의 갑질 피해를 막기 위해 개정한 관련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경비원의 업무 범위가 명확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경비 외 업무가 법적으로 추가되면서 일이 늘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공포하고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사원문보기>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18_0001617463&cID=10401&pID=1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