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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년만 근무한 계약직 노동자 연차휴가는 26일 아닌 11일”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10-21 11:23
1년만 일한 계약직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대 11일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년 계약직 노동자에게도 연차휴가를 최대 26일 부여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을 해석해왔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기사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5969.html#csidx6950cf32082c39d9df14334614d7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