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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90일→150일 예외적 확대…주52시간 부담기업 지원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10-25 12:59
올해 1∼9월 특별연장근로 4천380건 인가
노동부 "유연근로제 등 활용해 주 52시간제 준수 가능"


 

돌발 상황이 발생해 수습해야 하거나 업무량이 폭증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한시적으로 150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고자 26일부터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기간 확대는 올해 연내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기사원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11025069300530?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