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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 발렛주차·택배배달 못 시킨다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7-09 09:42
위험·도난 방지 목적 주차관리·택배물품 보관 가능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간접흡연' 관한 사항도 포함
500가구 미만 단지도 입주자대표 '직선' 방식 선출


 

앞으로 아파트 입주자가 경비원에게 개인차량 이동 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의 업무를 시킬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기사원문보기>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08_0001505813&cID=10401&pID=1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