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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플랫폼 종사자 보호 4법’ 추진 … 노동계는 ‘제2의 근로기준법’ 반발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4-21 09:28
여당과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4개 법안 제ㆍ개정안을 추진한다. 프리랜서라는 등의 이유로 대부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를 두고 “제2의 근로기준법을 만드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들도 근로기준법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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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1917570004181?did=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