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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너무 힘들어요” 36세 한진택배 기사 ‘과로사’ 인정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3-22 10:35

지난 1월 27일 전국택배노조,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조합원 등 참석자들이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의 공익적 이사 선임을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한진택배 서울 동대문지사 소속으로 근무하던 택배노동자 A씨(당시 36세)가 사망 5개월 만에 산업재해(산재) 승인을 받았다.

22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19일 A씨의 사망과 업무상 관련성 등을 인정하고 산재 승인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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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656765&code=61121811&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