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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명 노동자 거리로 내모는 '아특법 개정안'…돌파구 없나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3-08 09:15
亞문화원 노동자 "노동권과 생존권 조롱당해…해고통보법일 뿐"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아시아문화원지회 조합원들이 지난 5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아특법 개정안' 법안 철회와 고용보장 방안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1.3.5 /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통합하는 내용이 담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아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기존 문화원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문제가 대두되며 잡음이 일고 있다.

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제21대 국회에서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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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articles/?4232855